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이학영·기재부, 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 여부 법제처 판단 요청

이 의원 "이 회장 차명주식 2005년 1월 1일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8일 이 의원실은 기재부가 지난 12일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를 법제처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령 해석의 쟁점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구 상증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상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다.

 

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수사를 통해 4조5천억 규모의 이 회장 차명재산을 밝혔고 이 중 차명주식은 약 4조1천억원이나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4천500억원에 불과했다.

 

상증세법상 차명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세 최고세율 50% 및 부정 무신고가산세 40%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지난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상 조항으로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 다다음해 1월 1일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취득일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증세법과 같이 개정된 부칙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일(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차명주식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의원실은 "법령해석 요청에 반영된 이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상증세법 개정안 법시행일(2003.1.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았다"며 "이에 2005년 1월 1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부칙 제9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은 소유권 취득 후 종전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 취득 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은 법제처 법령해석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사후 형성된 이 회장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3천억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8천억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천억원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 회장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이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의견 중 TF 측의 의견이 맞다고 해석했다.

 

이학영 의원은 "상반기 TF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