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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고용노동부,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됐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