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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KT 본사 압수수색

KT새노조·청년민중당,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 검찰 고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본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중구 광화문 KT 본사에 수사관 다수를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겨레'는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A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계약직 채용계획이 없었는데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증언했다.

 

KT인재개발실 간부 B씨는 "김 의원 딸이 지난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며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KT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하지만 KT새노조와 민중당 산하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달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에 각각 접수된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