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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채용비리' 연루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원 기소

양벌 규정 따라 IBK투자증권 법인도 기소...여성 지원자 면접 점수 임의 하향 조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고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감점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인사 총 책임자였던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인사부장을 지냈던 김모씨와 신모씨, 2016년 채용청탁을 지시한 김모 부사장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IBK투자증권 법인도 재판에 선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 청탁을 받고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이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중요거래처, 지인 등 관계자로부터 채용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에 대해서 합격 여부를 전형 단계별로 관리했다.

 

뿐만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영업직군에서 남직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해 불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남성 지원자 135명(61.6%), 여성 지원자 84명(38.4%)이 지원했으나 최종합격자는 13명 가운데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2017년엔 남성 지원자 135명(55.10%), 여성 지원자 110명(44.90%)이 지원했지만 최종합격자 9명 중 여성 합격자는 단 1명이었다.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검찰은 같은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IBK 투자증권 본사 인사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