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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GS25, 허위광고로 알바 유인 후 최저임금 90% 지급"

최저임금법,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수습기간 3개월 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토록 규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GS25편의점이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생을 유인한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했다"며 "GS25는 이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GS25의 행위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 B지역 GS25편의점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점을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하기로 정한 A씨는 근로계약서 확인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A씨에게 서명을 요구했고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 약정한 시급 대신 90% 수준의 시급을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3개월 근무를 마친 A씨는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주휴수당 미지급 행위로 진정 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A씨에게 안내했다.

 

이 의원 측이 확인한 결과 GS25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작년 3월 20일 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편의점‧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