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자택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이 과정에서 위험 물건인 철제 전지 가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까지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그가 그동안 행했던 욕설·폭행 등 갑질 사례가 총정리돼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 이 전 이사장은 벤츠 S500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아니라 운전기사가 앉은 시트를 발로 차고 운전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우측에 차 세워 ×××야"라며 고성까지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해 3월 초에는 운전기사가 빨리 가자는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운전기사 머리에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지난 2017년 4월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빌딩 앞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그는 "야, 이 ×××야 누굴 죽이려고"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운전기사가 앉아있던 시트를 3‧4회 가량 발로 찼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특수상해 행위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1월 23일 이 전 이사장은 본인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이 생강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자 문지방에 직원을 무릎 꿇린 뒤 "이 ××야 니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저것(생강)도 챙기지 못하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원을 향해 두께 약 2cm·가로 약 20cm 크기의 책을 집어던졌고 직원은 왼쪽 눈 각막에 통증 및 충혈이 동반되는 상해를 입게됐다.
이외에도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5월 초 본인 자택 보조주방으로 다른 직원을 호출해 "× 같은 ××, ××× × ××× 같은 ××"라는 심한 욕설을 하는 도중 길이 약 40‧50cm, 두께 약 5cm 짜리 밀대를 직원 이마에 집어던졌다.
그 결과 직원 이마에는 동전크기의 혹과 피멍이 생기게 됐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4월 말에는 직원 걸레질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일을 그 따위 밖에 못하냐 ×××야"라고 욕설을 한 뒤 약 25cm 가량의 삼각자를 직원 왼쪽 턱에 던져 맞추기도 했다.
같은 기간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는 직원에게는 "×××야,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묻혀 ×××야, 똑바로 못해"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오른발로 직원 왼쪽 허벅지를 차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초에는 본인 자택에 몰래 들어오는 직원을 향해 "누가 문을 열어놨냐, ×××들아"라며 직원 2명이 서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후 약 20cm 가량의 철제 전지 가위를 집어던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된 물건은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철제 전지가위, 열쇠뭉치, 난(蘭) 화분 등 다양했다.
이 전 이사장의 갑질 행위는 다른 업체 직원들도 가리지 않았다.
지난 2014년 5월 23일 인천 중구 하얏트호텔에서는 다른 업체 소속 호텔 조경설계 직원에게 "왜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냐"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공사자재를 발로 차고 해당 직원 팔을 당겼다가 등을 밀치면서 직원이 들고 있던 공사도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폭행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