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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던 김성태 의원 딸 합격처리

검찰, 지난 14일 KT 본사 압수수색...2012년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 확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김모씨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한겨례'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난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 명단에는 김 의원의 자녀 김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정규직 공채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러야 한다.

 

종합인적성검사는 외부 회사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위탁해 진행되므로 KT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볼 수 없다.

 

종합인적성검사 통과자들은 실무면접‧임원면접‧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그동안 김 의원은 자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해왔다.

 

KT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인적성검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김 의원 딸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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