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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전자, 전안법 위반 경찰고발 당한 사연…안전인증 못 받은 신제품 건조기 매장 전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해 12월 KC인증 등을 받지 않고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하고 매장에 전시했던 LG전자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으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해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전업계에서는 라이벌 삼성전자보다 먼저 16kg 대용량 건조기 시장을 선점하려다가 둔 무리수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LG전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내 가전제품 유통 매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KC인증 등 안전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채 16㎏ 대용량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모델명 RH16VH)' 신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예약판매하고 매장에 전시했다.

 

현행 전안법 제10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실무자가 배송 전에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일으킨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중순 경 LG전자의 전안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하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달 이내 수사당국에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선 LG전자측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가벼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벌금이 1천만원 단위 이상이면 무거운 편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실제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등은 모두 완료했다"면서 "현재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빠르면 이달 말에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검찰 측에서 추가 조사 후 기소하게 되면 최종 처분까지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안전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비슷한 시기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16kg급 '그랑데'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하자 LG전자 측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다급히 처리하다 벌어진 일 같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