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완구업계 1위인 손오공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생 회사를 파산 상태까지 몰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손오공은 어린이 관련 방송국에 변신 로봇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제조하는 완구업체 A사의 광고를 내보낼 경우 광고비를 삭감하겠다며 해당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듀얼비스트카'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도 방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 어린이 관련 방송사 관계자는 YTN에 손오공측이 '듀얼비스트카'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시 본인들 광고를 아예 안주겠다는 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어린이 방송사 관계자도 '듀얼비스트카' 광고를 틀면 자신들의 광고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손오공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손오공은 유통 총판업체에도 '듀얼비스트카' 제품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총판 모 관계자는 손오공으로부터 '듀얼비스트카‘ 유통 자제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2016년 스타트업체로 1년여간 연구를 통해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한 A사는 손오공의 갑질로 인해 약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손오공 관계자 B씨는 A사가 먼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오공 측은 B씨가 이미 퇴사한 상태로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YTN 확인결과 B씨가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 장남이 설립한 어린이 콘텐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상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