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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이해욱 회장 편법 상속·증여 정조준?…대림그룹 공익법인 세무조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림산업 공익법인 대림문화재단이 작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대기업 사주들의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 등이 사회적 문제라며 엄정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진행된 세무조사라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문화재단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대림문화재단은 이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미술관 건립 및 운영, 미술아카데미 운영사업, 문화예술에 대한 학술연구·인쇄·출판·영상·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앞서 작년 9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며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자의 국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 사치생활 영위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막는데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대기업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과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황 때문인지 일각에선 국세청의 이번 대림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 회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대림문화재단,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사지분 56.2%·의결권 있는 주식 6.20%...상증세법 위반?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주식 취득보유 요건,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의무, 보고서 등 제출의무 등 다수 요건을 지켜야만 한다.

 

이중 공익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할 시 50%)를 초과 보유해서는 안된다. 만약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하면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10%, 20%)를 초과할 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대림문화재단(2017년말 기준)은 총재산가액 553억8천99만6천491원 중 지분가액은 311억7천269만8천708원으로 총재산가액 대비 지분가액은 56.28%를 차지하고 있다.

 

대림문화재단은 결산서류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50% 초과 보유 지분은 가산세 대상이다.

 

뿐만아니라 보유지분은 모두 대림코퍼레이션 지분(65만2천789주)으로 의결권 행사 주식비율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6.20%를 차지해 상증세법상 5%를 초과하고 있어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대림산업에서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는 대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으로 지분 52.26%를 보유하고 있다.

 

◎ 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조사 시행 중 위법적발시 엄중 조치"

 

이에 대해 국세청 상증세과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여부는 규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공시 내용상 위법사실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가산세·증여세 등을 부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공시 담당자는 "공시된 사실만으로 대림문화재단이 공익법인 지분보유 요건을 위배했는지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초과 지분에 대한 가산세나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지분 보유요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가장 먼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림문화재단 역시 이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외에도 사업상 거래 부분도 검토해 대기업 사주들이 공익법인 특혜를 이용해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저지르는지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9월 국세청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대기업 공익법인들에 대한 위법 행위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성실공익법인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선 대림문화재단 뿐만아니라 다수 대기업계열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웹이코노미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자에 문의했으나 "공익법인 공시 정보 외 성실공익법인 명단과 위법행위로 인한 제외 대상 공익법인명은 현행 세법 규정상 공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그는 "국세청이 현재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