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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6년째 동결 드디어 깨져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지난 6년간 동결됐던 시외버스 운임이 상한 인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

 

이번 요금 상한 인상은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맞춰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히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