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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교보생명 FI, 신창재 회장 상대 손해배상 중재 신청

FI측 "교보생명 상장 지연으로 투자금 회수 어려워"...이달 중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이하 '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약속했던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 신청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투자은행(IB)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사모펀드 SC프라이빗에퀴티와 IMM PE 등 5곳의 FI는 이달 내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 FI들은 신 회장이 당초 약속했던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을 매각하려 하자 교보생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들에게 해당 지분을 사줄 것을 요청했다.

 

교보생명은 대신 지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하겠다고 FI에 약속했고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시 신 회장이 FI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겠다며 풋옵션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FI들은 작년 10월 신 회장이 주식을 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기업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FI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과 보험업계의 불안한 시장상황 등으로 교보생명이 올 하반기 기업공개를 해도 수익을 크게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풋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약 40만 원, 총 2조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중재가 시작되면 하반기 예정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년에서 3년 가량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