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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음주운전 사고낸 순경, 정직 2개월 처분 받아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순경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16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조사 결과 A순경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음주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