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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지역농협 조합장 기부제한 위반 혐의 검찰 송치…"조합경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

기부행위 위반죄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


경남 의령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가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해당 농협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A씨는 지난해 농협 자체 감사에서 조합의 경비로 지급한 수십 건의 축의·부의금 봉투 겉면에 '○○농협 조합장 A'라고 기재, 조합 경비를 마치 조합장 개인 본인의 금품인양 지급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률 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돼있다. 

 

따라서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와 36조 규정에 기반, 재임 중인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조합 경비를 자신의 성명이 적힌 경조사비로 활용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 같은 법 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다. 

 

나아가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9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9조는 '같은 법 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