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 상속,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등 사익편취를 통해 얻은 이익 규모가 총 35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4개 기업집단 소속 39개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로 증식한 부의 총액은 총 3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6년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상 이들 기업들이 사익편취를 통해 얻은 부의 규모는 총 31조원이다.
회사별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삼성물산, SK, 셀트리온헬스케어,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에이치솔루션, 두산, CJ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회사는 지분가치 상승 중 지배주주 일가가 가져간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들로 이들 회사에서 편취한 금액이 전체 기업집단의 사익편취액의 84.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천억원 이상 회사는 11개사로 이들이 전체 사익편취액의 9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배주주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각각 상위 1위부터 3위에 해당됐고 이들은 전체 사익편취 금액의 44.9%를 차지했다.
이 부회장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으로 문제가 된 에버랜드의 상장 차익으로 인해 부의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이후 주가가 하락해 사익 편취액이 지난 2016년 보고서 당시 7조3천억원보다 8천억원 감소한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회장은 SK 한 회사를 통해 5조원의 사익 편취액이 계산됐다. 보고서는 SK실트론 역시 회사기회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TRS계약 특성상 최 회장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재벌가 상속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익편취와 달리 창업주의 위치에서 사익을 편취한 사례로 조사됐다.
서 회장의 경우 셀트리온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으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은 30%가 넘게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셀트리온 주주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이전됐기 때문에 사익편취에 포함됐으며 서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 한 회사로 4조5천억원의 사익편취액을 기록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기회유용 사례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2조5천억원의 부의 증식이 있었다. 또 이노션,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 3조1천억원의 부가 계열회사로부터 증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적인 승계는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의 승계가 아무 손실없이 이뤄져야 한다면 계급에 따라 신분이 규정된 신분제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익편취에 대한 논란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