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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FI간 지분 공동매각설 사실아냐"

지난 2012년 교보생명 FI들 신 회장과 풋옵션 계약 체결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교보생명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가 지분을 함께 묶어 국내 금융지주에 공동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7일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와의 풋옵션 협상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교보생명 최대주주와 FI간의 협상과정에 대해 일부매체에서 제기한 공동매각설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풋옵션 협상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개인과 재무적 투자자 간 협상으로서 법률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전담하고 있다"며 "회사 관계자가 최대주주 개인 대리인 자격으로 금융지주와 접촉해 지분매각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교보생명 FI와 신 회장이 양측 지분을 묶어 3자에게 넘기는 '공동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FI가 국내 금융지주 대부분을 만났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FI들은 대우인터내셔널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총 1조2천54억)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완료되지 않을 시 신 회장이 일정 가격에 지분을 되사는 풋옵션을 받았다.

 

당시 신 회장은 풋옵션 조항을 넣으면서 '주주 간 계약(SHJ)'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 회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서 FI와 풋옵션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근 FI들은 지분을 1주당 40만9천원(총액 2조123억원)에 되사가라고 신 회장 측에 요구했고 신 회장 측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FI와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