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경남 창녕군(우포늪)에서 3.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8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해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총 4가지 조치를 위했다.
우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기했으며,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및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AI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3~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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