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교내 복도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던 학생을 훈계했던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학생이었으나, 훈계 시 대들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실습을 나온 다른 학교 학생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도에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B군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B군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다", "아이 씨"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해당 학교 교칙을 안내한 뒤 만약 실내화가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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