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는 2일, 50대 후반 김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아기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는 등,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맞고 난 후 아파서 우는 아기의 입에 고구마를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CCTV에 잡혔다.
이 사실은 피해 아기의 부모가 국민청원을 넣으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다"며 "김씨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김씨가 아이의 머리를 '딱'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꼬집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진다.
아기의 부모는 청원을 통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를 요구하고,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에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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