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최태원 SK 회장 개인에게 흘러 들어간 '개인대출'인지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이날 금융당국이 최 회장의 개인대출로 결론을 내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경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쟁점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법인대출'인지 아니면 '개인대출'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천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빌려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 자금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후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키스아이비제16차는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했다.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하면 투자자인 최 회장 대신 SPC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인 한투증권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며 이 때 최 회장은 매매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게 된다.
주식 소유권·의결권은 법적으로 한투증권이 소유하나 매각시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 배당금 등 주식을 통해 발생하는 변동수익은 최 회장이 가지게 된다. 대신 한투증권은 최 회장으로부터 수수료 이익을 고정적으로 챙긴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이므로 최 회장과 키스아이비제16차간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한투증권과 최 회장 간 거래로 사실상 보고 있다.
즉 한투증권이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투증권은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빌려준 자금인 만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중 50% 이상은 기업금융과 관련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개인대출 등 기업금융과 관계 없는 파생상품에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최 회장의 개인대출인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12월 21일과 올해 1월 1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고 한투증권이 SPC에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해준 것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인지 여부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안이 최 회장 개인대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증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발행어음 판매 중지 등과 같은 일부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한투증권이 최 회장에게 지원한 개인대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사항은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한투증권에 중징계를 내릴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조치에 나설지 여부에도 시선이 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이 연루된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사익편취 행위로 보고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을 검찰 고발조치한 이력이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의 특성 요건이 매우 다양해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개별 사안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