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상가 대출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3일 조선일보는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감정평가기관 "10개라 한적 없다" 가게 4개 구석구석 사진까지 첨부' 등의 주제로 KB국민은행이 김 전 청와대 대변인 대출 당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작년 3월 26일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 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대출 건(김 전 대변인)은 작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됐다"며 "지난해 10월 31일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적용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상가 4개를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 산정시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며 "따라서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