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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음주사고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1년 선고받아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앞에서 정차중이던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