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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해외법인 '대출 지원' NH투자증권 제재 여부 검토

금감원 관계자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미정...법률 검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정밀 확인 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중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 증권 신용공여 과정에 NH투자증권이 개입한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 비즈'는 금감원이 빠르면 이달 내 NH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치안 중에는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설립한 NH코린도 증권의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섰던 사안도 함께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보증을 선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내부거래 등 기업이 신용공여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법인 재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가 지분 30% 이상인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합병 전 우리투자증권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8일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그룹 계열 증권사 클레몬트(CSI) 지분 60%를 인수해 우리코린도증권을 설립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4월 말 우리코린도증권 지분 20%를 추가 인수해 총 8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14년 농협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우리코린도증권도 NH코린도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NH코린도증권은 설립 이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으나 인도네시아 증권 시장이 예상과 달리 성장세가 느려 10년 뒤인 지금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증권에 증자·투자 등을 수 차례 단행하며 자금을 투입해왔다. 지난 2009년 지분 60%를 270만달러에 취득한 이후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각각 130만달러(약 14억원), 190만달러(약 20억원)를 투자했다.

 

지난 2014년에는 NH코린도증권 지분 20%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했는데 업계는 당시 NH투자증권이 약 460만달러(약 47억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8월경에는 농협금융지주에 NH코린도증권에 대한 증자를 요청했다.

 

작년 12월말에는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를 위해 NH코린도증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천900억루피아(약 304억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이때 증자로 NH코린도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220억원에서 525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조치안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에게 따로 통보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 제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 해외법인의 신용공여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률 검토 등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업계에서 종합금융투자업자 등 대형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