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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T·KT·LGU+, '빛좋은 개살구'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논란

약관상 데이터 사용량 제한·속도제어·서비스 해지 조항 존재...가입 고객들 분통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SKT·KT·LGU+가 출시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속도·이용 제한 조항을 숨겨 무늬만 무제한 서비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이통 3사는 지난 5일부터 전국 매장 및 온라인에서 5G 관련 '속도 제한 없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이통 3사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이용약관에는 데이터 사용량 등에 따라 속도제어·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KT는 지난 2일 월 8만원 이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3개를 발표하면서 일정량 데이터 이상 사용해도 전송 속도 제한을 걸지 않고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T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가입 과정에서 '데이터 FUP(Fair Use Policy : 공정사용정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틀 연속 하루 53GB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이용 제한·차단과 서비스 해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접한 가입자들은 "이럴거면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라는 명칭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비싼 요금 받아 먹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의 드라마·영화 등은 대부분 10GB 이상이며 VR게임 등은 이보다 용량이 더 큰데 53GB로 제한하고 완전 무제한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GU+도 KT와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2일 연속 일 데이터 사용량이 50GB 초과시 데이터 속도제어·차단 등과 함께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발표한 월 7만9천75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가입해야 하며 24개월 동안만 해당된다. 속도 제한은 없으나 이틀 연속 하루 데이터 사용량이 50GB를 초과하면 모니터 대상에 포함되며 상업적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하면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SKT도 월 8만9천원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LGU+처럼 속도 제한은 없으나 6월까지 가입해야 하며 단 24개월만 해당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