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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술 산다" 약속 안지킨 고향 후배 연속 폭행, 70대 구속영장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술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를 폭행, 경찰에 신고 당했다가 보복폭행까지 가한 70대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고향 후배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로 김모(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10분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고향 후배 A(57)씨를 폭행하고 A씨의 차량 유리창 등을 공구로 부순 혐의다.

 

김씨는 지난 11일 A씨를 찾아가 주먹과 둔기로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술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초 폭행 직후 지구대로 연행됐다 풀려난 뒤 차량을 부수고 보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