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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가짜 석유 만들어 판 일당 불구속 입건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터에서 A씨 등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터에 소형 탱크로리를 설치한 뒤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 1만5000ℓ(25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가짜 석유를 받아 판매한 주유소 업자 2명과 이를 구매한 운전기사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압수한 가짜 석유 5200ℓ를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