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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관련 법안 발의…“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 피의자 ’ 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일반 특정강력범죄뿐 아니라
‘여성 ·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도 신상공개 포함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정책위의장 , 경남 진주갑 ) 이 16 일 이른바 ‘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 ’ 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날 대표발의한 ‘ 돌려차기방지 3 법 ’ 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 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서 , 「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특강법 )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특가법 ) 」 , 그리고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민소법 ) 」 등이다 .

 

이번 ‘ 부산 돌려차기 사건 ’ 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 특정강력범죄 ’ 가 아니라 ‘ 중상해 ’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 그러나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 가 발견되었지만 ‘ 피고인 ’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아울러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 · 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

 

또한 이번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이를 감안해 특가법 개정안에서는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 ’ 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

 

박 의원은 “ 대표 발의한 3 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 차적 절차이며 ,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이어 “‘ 부산 돌려차기 사건 ’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 출소 후 보복 ’ 을 구치소 수감자에까지 공공연히 흘리면서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며 “ 이같은 2 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