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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등 경제계,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댑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이날 성명에서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경제계 성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