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속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고위 간부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H공사에 따르면 1급 간부인 이모 인사노무처장은 지난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던 여직원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고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은 이 처장이 다른 여직원의 허리를 감싼 모습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처장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3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처장은 그동안 SH공사 인사관리 업무 외 사내 성 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SH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5일이 흐른 지난 16일에 해당 사건을 인지해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했고 이비호 SH공사 감사는 23일이 되서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목격자‧워크샵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은 지난 16일 사건 경위를 묻는 김 사장에게 격려차원에 손을 두드렸을 뿐 불쾌감을 느낀 직원에게 바로 사과했다며 축소 보고를 한 뒤 다음날인 지난 17일 독일로 출국해 1주일 동안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들은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한 김 사장과 이 감사에게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제대로 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일부 시의원들에게는 SH공사 여직원회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성추행 제보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처장은 24일자로 대기발령된 상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 처장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