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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쌀 수매전표 빼돌린 증평농협 前직원, 불구속 입건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지난 2월, 억 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했던 40대 증평농협 전 직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증평농협 전 직원 A(43)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2016년 증평 지역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담당했다.

 

추곡 수매 때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17차례에 걸쳐 대금 1억1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A 씨 확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다.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면직 처분하고, 빼돌린 대금 가운데 25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횡령 대금 8500만 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했다.

 

이처럼 조합에 손해를 끼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증평농협은 사고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축소해 농협충북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징계·변상' 규정 등을 어긴 증평농협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