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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혼한 전부인 살해한 세 딸 아빠,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이혼한 전처를 무참히 살해한 세 딸의 아빠 김종선(50)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김씨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복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로 김씨는 유족에 사죄의사를 표시하나 이는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면서 "유족들은 지금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김씨가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못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갈 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천사같은 세 딸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범인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전 부인과 세 딸들을 향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매 중 둘째 딸은 1심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