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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 매출 늘고 미세먼지 줄어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 업소들의 매출이 늘고 미세먼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11월 서울시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의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2017년 1~9월)과 후(지난해 1~9월) 9개월간 당구장 매출액은 업소당 월평균 13.54%로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73만원 정도다. 매출액은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해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됐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 변화가 없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실내 활동 인원수와 활동 등에 영향을 받는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공기질 수준이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구별로 당구장 1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해 시설별로 2개 지점(실내골프연습장은 로비 1곳+개별 연습실 내부 1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그 결과 미세먼지(PM10)는 금연구역 지정 전 77.9㎍/㎥에서 지정 후 28.7㎍/㎥으로 63.2%, 초미세먼지(PM2.5)는 42.8㎍/㎥에서 18.6㎍/㎥으로 56.5% 크게 줄었다. 이산화질소(NO2) 농도도 29.3ppb에서 18.3ppb로 37.5% 감소했다.

 

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608.4ppm에서 688.1ppm으로 13.1% 증가했는데 이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팀은 판단했다.

 

실제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포인트 줄고 이용객은 1%포인트 감소했다.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 13.0%포인트, 이용객 4.4%포인트 감소했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포인트, 이용객은 5.7%포인트 줄었다.

 

서울시 3개구 당구장 200곳과 실내골프연습장 100곳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개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에선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모두 올랐다.

 

시행 전과 후로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더니 사업주 및 종사자의 찬성 비율은 74.3%에서 90.3%로 16.0%포인트 상승했다.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포인트 상승(63.3%→83.5%)했고 비흡연자도 10.3%포인트 상승(84.9%→95.2%)했다.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포인트 증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실내 공기 질 만족도 점수를 매긴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했고 이용객은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 늘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해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