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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숙명여고 쌍둥이 정답누출 사건, 前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검찰이 14일, 숙명여고 쌍둥이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전 교무부장 A(5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의 언니는 수학 성적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5점, 기말고사 75점, 2학기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5.7점(정답이 바뀜)이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이 없고 음모라고도 주장한다"며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 가정에 파쇄기를 설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쌍둥이 두 딸을 기소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성적이 상승한 수혜자"라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친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물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부정행위 비난을 받고 딸들은 퇴학을 당했으며 저에게는 파면 처분이 내려졌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성실을 강조했고 노력 없는 실적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해왔다"며 "의혹처럼 유출 기회만 노린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A씨의 1심 구속기간이 2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