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십억을 갖고 잠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A(40)씨와 공범인 B(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청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린 뒤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자금을 갖고 잠적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투자자는 100여 명, 신고된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신고를 최초 접수한 지난달 30일 A씨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이 지난 4월 중순부터 정지된 상태다"라며 "이들을 상대로 투자금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