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한태식(68·보광) 전 동국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교비 55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드레 전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등 4명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 모 호텔 모임에서 보광을 총장으로 결정했고, 보광이 총장 4수를 하며 돈을 많이 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한 전 총장은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지출된 변호사 수임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 전 총장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건 업무상 횡령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담당자 착오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 전 총장이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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