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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인천 50대 남성, 횡단보도서 흉기 휘둘러 입건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인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현재 A씨는 병원에 강제입원된 상태"라고 말했다.

 

강제입원은 경찰이 의사와 가족의 동의를 얻고 병원에 최대 3일간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전문의 소견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