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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여호와의 증인 8명,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무죄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23)씨 등 5명에 대해선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매우 확고하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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