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휴직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것이 드러난 교사가 관할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것으로 전해진다.
교사 A씨는 배우자 국외 동행을 위해 휴직을 냈지만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휴직을 냈지만 2015년 57일, 2016년 72일, 2017년 51일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재를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니고 결재는 했으나 교육지원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재를 받았다"며 "지침을 위반했다고 모두 주의·경고를 주는 것은 아니고 사례나 수위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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