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술 취해 경찰관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 법정구속

 

[웹이코노미=김민정 기자] 경찰관에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