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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소비자 피해 부동 1위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소비자원 "계약해지 관련 피해 91.6%...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로 456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1634건의 피해구제 가운데 91.6%를 차지하는 1496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가장 많았다.

 

주로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 뒤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 또는 환급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이용권의 비율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금액 또한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최소 40.4%부터 최대 59.3%까지 가격 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고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 C씨는 스피닝 강습내용 부실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외에 부가세,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면 손해가 크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 구제 신청자의 결제방법을 확인한 결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보다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할부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할 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헬스장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구하기 위해 일시불 보다는 할부 결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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