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 피해자 A씨는 상사로부터 ‘오빠’라는 호칭 사용을 강요당하고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받았다. 상사의 성적 언행 수위와 신체접촉이 심해져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사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했다. 상사의 괴롭힘이 더 심해지자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 피해자 B씨는 상사로부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내용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사업장에 신고해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사업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는 717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717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교차분석(추정치·중복응답 포함)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남성이 피해자이고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1.8%에 그쳤다.
성희롱 가해자의 소속 및 직위는 ‘상위 직급인 상사·임원’ 52.4%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주·대표이사’ 27.1%로 그 뒤를 이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시간·장소는 ‘업무시간’이 60.8%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회식·워크숍’은 24.4%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한 비율이 24.8%인 반면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8.8%로 저조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해 신고자의 접근성 향상과 사건처리에 대한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