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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업체 주의보...소비자피해 급증

소보원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소비자불만 유형 73%"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 Y씨는 지난 4월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Y씨는 재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Y씨는 이틀 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각기 다른 두 개의 예약번호가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사업자 측에 중복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 통보받았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집계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5월 기준 306건에 달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올해 발생할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이 나타난 상위 5개 업체는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고투게이트'·'트래블제니오'로 이들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전체 80.6%를 차지했다. 특히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어 소비자불만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환급불가 조건 상품 또한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이 취소수수료로 부과돼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불만 유형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이 9.9%로 뒤를 이었다.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 후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시 숙박료 전액 또는 그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대행사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이 숙박업소나 항공사에서 제시하는 개별 거래조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예약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의 숙박·항공 상품은 예약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경욱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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