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안일한 대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초래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 공기업 7곳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사장과 임원 연봉이 삭감될 예정이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지방공기업 270곳(공사 62곳·공단 89곳·상수도 119곳)이다. 275명의 교수·공인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가 현지 평가와 이의신청·상호검증 등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과거 2~3점의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최대 10점까지 늘려 안전경영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 점수를 기존 35점에서 36점으로 상향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41개(15.2%), '나' 등급 66개(24.4%), '다' 등급 137개(50.7%), '라' 등급 19개(7.1%), ‘마’ 등급 7개(2.6%)로 나타났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한 경남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양평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천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7곳이 가장 낮은 ‘마’등급에 해당됐다.
최고 등급의 지방 공기업은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부산상수도, 파주상수도 등 4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 연봉이 전년도보다 5∼10% 삭감된다. 경영평가결과 또한 온라인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전부 공개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 절차가 진행된다.
행안부는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초동대응 등 후속 조치 미흡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최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량·정성 지표를 감점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촌 정수장의 수돗물 공급 경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무시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30일부터 한 달여 간 인천 서구·영종·강화 지역 약 1만 가구가 피해를 봤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