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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직원 성희롱' 상임감사 직무 정지

“상임감사 자진 사퇴 거부...기재부에 직무 정지 요청”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가 여직원과의 성 비위 문제로 직무 정지됐다.

 

8일 연합뉴스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의결했으며 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A씨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25일 노조가 사내게시판에 상임감사 A씨의 여직원 성희롱 사실을 올리고 해임을 촉구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상임감사 A씨는 이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부했으며 관련 성희롱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의 감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거쳐 기재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계자는 "김 감사의 비위가 여직원 성 문제와 관련돼있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 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도청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 취임해 2020년 2월까지 2년 임기로 임명됐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16년 7월 중동 아부다비 지사장이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해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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