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 12일 남산케이블카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친 가운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57년간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제1호 관광용 케이블카인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삭도공업이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후 시작됐다. 해당 사업을 57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매출 약 130억원, 영업이익 52억5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39억원에 달했다.
한국삭도공업은 대한제분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씨는 1958년 1월부터 3년간 준비 끝에 정부로부터 케이블카 사업 허가권을 얻었고,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 회사는 고 한석진씨의 아들인 한광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그 밑으로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지분 15%, 부사장 이강운씨와 그의 아들이 각각 29%, 21%를 소유해 사실상 한씨와 이씨 가(家)의 기업이다. 이 중 한광수씨와 그의 아내 이정학씨는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의 특혜 논란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남산케이블카의 기반이 되는 ‘땅’ 중 절반가량이 국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등을 합쳐 총 5370.15㎡의 부지 중 상부 승강장 전체와 하부 승강장 일부를 합친 2천180.5㎡(40.6%)가 국유지며 사용 부지에 대한 권리를 산림청과 5년 주기로 계약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이 지난해 납부한 임차료는 380여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끝날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9개월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영업중인 케이블카 업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에 부딪치며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케이블카 운전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남산케이블카는 도착 전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운전실 직원이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시켜 케이블카가 제때 정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업체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남산케이블카는 현재 운행을 중단한 상태로 기기 재정비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 검증 후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