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은 통합별관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장 및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한은 통합별관 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이 예정가격 초과에도 낙찰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했지만, 계룡건설이 낙찰자예정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재입찰 또한 어려워진 상황이다.
경실련은 위 사항을 근거로 조달청을 고발조치했다. 경실련이 밝힌 고발사항은 업무상 배임죄·입찰방해죄·직무유기죄 등 3가지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자(계룡건설)를 선정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라며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대학교수 등 전문가들 또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들은 불공정한 설계평가를 행해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평가담합을 유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실련은 "조달청장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가격을 초과한 1순위 입찰자(계룡건설)와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