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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조카 채용비리’ 항소심도 유죄

법원 “2030세대 취업난 등 사회적 분위기 고려...가볍지 않은 죄질”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도로공사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9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 외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30세대의 취업난을 이유로 꼽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다수를 부정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서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 피고인의 경우 김 피고인과 최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4월 최 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부정 채용을 청탁했다. 최씨는 A씨의 이력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씨는 A씨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접 위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고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