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9일 오전 현대차 본관 아반떼 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일괄 제시안을 사측이 거부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임단협 15차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 연계 진행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통해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에는 현재 정년(만 60세)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사측은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