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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타이어 가격 강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1700만원 부과

판매할인율 범위 지정해 전산시스템으로 통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자사 가맹점 및 대리점에 이를 강요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과 멀티브랜드 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타이어를 기준가 대비 28~40%로 판매하도록 가격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기준가 10만원의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6만원부터 7만2000원까지의 범위로 제한해 판매를 강제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에 맥시스,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 이를 지키도록 했다.

 

한국타이어가 정한 할인비율은 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 등이다.

 

가격 제한은 전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해 판매할인율을 벗어나는 가격은 입력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밖에도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매장 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해 소매점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의 입장에 있는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며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