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반환하고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3억원을 납부했다.
23일 공정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BBQ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가맹점주들이 구제된 첫 사례다.
앞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공사비용 떠넘기기 제한을 골자로 지난 2013년 8월 개정됐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할 시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고,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점포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를 면해준다. 즉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BBQ는 이 같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위생을 이유로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권유하고 공사비를 떠넘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의 이러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BQ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의 시간을 끌며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국 백기를 들었다. BBQ는 인테리어 공사가 위생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점주들의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법원은 BBQ가 새로운 경영계획에 따라 리모델링에 나선 점을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이유의 리모델링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만 해당 한다"고 밝혔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75개 가맹점에 분납해야 했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만큼 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5명의 가맹사업자가 모두 구제받은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해 줬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인테리어 분쟁 해결에 새로운 기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